고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무원, 비밀 누설 혐의 피소

입력 2018-11-05 15:29  

고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무원, 비밀 누설 혐의 피소
고흥군 '엄정' 수사 촉구…사업부서 건축과에서 군정혁신단 이관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고흥군청의 한 직원이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5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고흥군 모 직원에 대해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업자는 고소장에서 태양광발전사업 담당 직원이 밀봉한 제안서를 개봉한 뒤 다른 회사에 '탈락했다'고 알려주는 등 비밀이 누설됐다고 주장했다.
비밀 누설 시비가 일자 송귀근 고흥 군수는 이날 현안 사업 보고회에서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업무를 건설과에서 군정혁신단으로 전격 이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건설과가 진행한 일체 업무를 군정혁신단으로 넘겨 사업자 선정 과정에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신분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밀봉한 제안서를 개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송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공직 내부에 남은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불필요한 오해로 군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해창만 담수호 500ha 가운데 100ha에 2천억원을 들여 9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이익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형태로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31일까지 5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냈다.
고흥군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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