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연장되나…대법 29일 공개변론

입력 2018-11-05 15:37   수정 2018-11-05 16:06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연장되나…대법 29일 공개변론
하급심서 다른 결론 난 2개 사건 대상…29년 만에 상향될지 주목
평균여명 등 실태변화, 사회적 파급효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9년 만에 상향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 추락사고 사망 피해자의 가족인 장씨는 난간 관리 책임이 있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재판 모두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하급심은 두 재판에서 각각 다른 결론을 냈다.
박씨가 낸 소송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반면 장씨가 낸 소송에서는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대로 목포시는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늘려야 할 정도로 사회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60세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상 옳다"며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198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사회 '평균여명(平均餘命·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그 후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연수)과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등 노동 가동연령과 관련된 실태 변화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와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박사,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 등이 전문가로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다.
대법원은 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고용노동부, 통계청,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12개 단체의 의견서도 제출받아 심리에 참고할 방침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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