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하자 허위 고소장 제출…부동산업자 징역 6개월

입력 2018-1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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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하자 허위 고소장 제출…부동산업자 징역 6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A씨는 2012년 8월 "경북 울진군의 땅을 사면 6개월 안에 2∼3배로 가격을 올려주겠다"고 B씨를 설득했다. 이에 B씨는 임야 약 700㎡를 9천400만원가량에 사들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시세 차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A씨는 '임야 약 3천300㎡ 땅값에 해당하는 3억5천만원을 B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A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B씨는 A씨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가 회사의 인감도장 등으로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임야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소송물과 관련된 토지 이전 경위에 대해 소송 원고를 허위로 고소했다"면서 "피고인은 민사사법 절차를 왜곡했고, 그것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어지럽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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