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시범 운영,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내년 1월부터 현재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람 중심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상 도로는 중앙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 충혼로 등 4개 도로 29.2㎞ 구간이다.
창원시는 제한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은 비슷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지난 10월 창이대로(용원교차로∼성주광장) 9.7㎞, 원이대로(도계광장∼가음정 사거리) 9.2㎞를 대상으로 차량을 시속 70㎞와 시속 60㎞ 달리게 해 주행시험을 했다.
그 결과, 두 차량 간 통행시간 차이는 2분 이내로 비슷했다.
그러나 차량 제동거리는 줄어 사고 발생위험은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창원시와 경찰은 연말까지 바뀐 제한속도 기준을 시범 운영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추진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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