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처벌 가닥…전원 불구속

입력 2018-11-06 06:30   수정 2018-11-06 13:58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처벌 가닥…전원 불구속
송유관공사 임직원, 고용노동부 감독관, 스리랑카인 등 입건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가닥을 잡았다.
117억원이라는 대규모 피해 금액을 낸 이번 화재의 수사가 약 한 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처벌 대상에는 시설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를,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E(27·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며, 그중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근무자는 유류 입 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번 화재의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고, 검은 연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져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지기도 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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