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노동자 권리보호 증진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8-11-05 17:25  

울산시의회, 노동자 권리보호 증진 조례 제정 추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동정책연구회는 5일 시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근로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노동정책연구회 회장인 안도영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미영, 김미형, 박병석, 손근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민주노총 울산본부 안형준 조직부장, 한국노총 울산본부 김재인 사무국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도 함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 조례 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토론한 뒤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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