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한국당 전 수석부대변인, 이 지사에 사과 요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논평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후보 측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5일 "이 후보와 관련한 지난 5월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대변인은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당시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등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월 당시 한국당 정호성·허성우 수석부대변인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 전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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