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국내거주요건 없애…매년 1천350명가량 충원할 듯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모병제 국가인 영국이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영연방(Commonwealth) 소속 국민의 입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이들만 입대가 가능하다.
5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영연방 소속 국가에 한해 입대 시 거주요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과 옛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주축이 된 국제기구인 영연방은 현재 53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인도, 캐나다, 케냐, 피지 등 영연방 소속 국민은 영국의 육·해·공군의 모든 보직에 지원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1천350명가량의 병력을 영연방 소속 국민으로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 공군과 해군은 당장 새로운 정책에 따라 채용에 나설 예정이며, 육군은 내년 초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영연방 소속이 아닌 다른 국가 국민이 영국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
아일랜드와 네팔의 구르카인은 시민권 없이도 영국군 입대가 가능하다.
영국 정부가 이처럼 입대를 위한 거주요건 제한을 없애는 것은 병력 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의 경우 매년 1만명 가량 입대 자원이 필요한데 최근 3년간 연간 7천명 정도를 모집하는 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는 필요한 인력의 7%만 모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뽑을 1천350명 중 육군이 1천명, 해군이 300명, 공군이 50명 정도를 배정받을 예정이다.
앞서 영국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영연방 소속 국민 4천500명을 이미 뽑아 현장에 배치했다. 이중 3천490명은 육군에, 480명은 해군에, 80명은 공군에 복무 중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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