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여성 단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경기도립국악단장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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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내 예술계에 따르면 이날 단장 A씨를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A 단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단원을 성희롱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당사자(단장)와 사업장(국악단)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국악단 측은 "개인 신상과도 관련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A 단장의 이의 신청으로 (징계 관련) 재심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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