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헌법수호위,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법 반려…의회로 환송

입력 2018-11-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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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헌법수호위,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법 반려…의회로 환송
유럽 측 핵합의 유지안 결론나야 승인할 듯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의회가 의결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이란이 가입하기 위한 법률을 4일(현지시간) 반려하고 의회로 환송했다.
압바스 알리 카드코다이에 헌법수호위원회 대변인은 "여러 차례 이 법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결함과 모호한 내용이 발견됐다"면서 "그렇다고 위원회가 이 법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슬람 율법에 정통한 강한 보수 성향의 고위 성직자 12명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는 의회에서 가결한 법률을 최종 승인하는 상원 역할을 한다.
이란 의회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제출한 유엔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법안을 격렬한 찬반논란 끝에 가결했다.
CFT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국제 기준으로, 이에 가입하면 이 기준에 따라 테러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독립적 기구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국제기구가 감사할 수도 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합의를 유지하려는 유럽과 달러화에 독립적인 금융 거래를 하려면 이 기구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며 의회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란 보수세력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정파에 대한 지원을 서방이 간섭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들은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무릅쓰고 이란과 교역, 금융 거래를 계속하겠다고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는데 이란이 섣불리 이에 가입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애초 유럽-이란 간 금융 거래 시스템은 미국의 2단계 제재가 복원되는 5일 이전에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5일 "유럽이 특수목적법인(SPV) 형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금융 거래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내용"이라며 "조속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수호위원회 역시 유럽과의 금융 거래가 실행되면 FATF 가입 관련 법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FATF는 현재 이란과 북한을 2단계의 '고도 주의 요구'(블랙리스트.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발견돼 거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국가) 해당국으로 분류한다.
이 기구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른 회원국 대부분이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와 금융 거래를 제한한다.
FATF는 이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려면 지난달까지 이 기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10개 항을 모두 지키라고 했으나 내년 2월로 시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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