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근접…근로·자녀장려금 증가 영향"

입력 2018-11-06 06:01   수정 2018-11-06 09:58

"내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근접…근로·자녀장려금 증가 영향"
예정처 "국세감면액 올해보다 5조5천억원↑…적정 수준 관리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조세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조세감면율이 법정한도에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47조4천125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국세감면액 41조8천598억원보다 약 5조5천527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감면액은 2015년 35조9천17억원이었는데 4년 만에 11조5천10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총수입은 299조3천235억원으로 예상되며 국세감면액과 국세총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내년에 13.7%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0.1%포인트 차이를 두고 법정한도(13.8%)에 근접할 전망이다.

2015∼2018년의 경우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보다 0.5∼1.4%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으로 여유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내년에는 최근 수년 사이에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국세 감면율·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15년 14.1%·14.7%, 2016년 13.4%·14.7%, 2017년 13.0%·14.4%, 2018년(전망) 13.5%·14.0%의 분포를 보였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산술 평균값보다 0.5%포인트 높게 설정하게 돼 있다.

내년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에 근접하는 것은 각종 장려금을 비롯한 조세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올해보다 각각 3조5천544억원, 3천729억원, 1천978억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세감면율이 내년에 법정한도에 근접할 전망인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세감면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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