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유 제재'서 한국 포함 8개국 예외 발표(2보)

입력 2018-11-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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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원유 제재'서 한국 포함 8개국 예외 발표(2보)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은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이날 0시를 기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사실상의 '본 제재'라 할 수 있다.
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한 것은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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