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된 성폭행 피의자, 유치장 입감 전 자해

입력 2018-11-06 09:10  

긴급체포된 성폭행 피의자, 유치장 입감 전 자해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에 붙잡힌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유치장 입감 전 화장실에서 자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A(40)씨가 자신의 목과 손목 등을 문구용 칼로 그어 자해했다.



그는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 2일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이튿날인 이날 용인서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송된 후 유치장 입감 직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피의자의 자해 방지를 위해 신체 수색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에 신체 수색을 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잘못한 것"이라며 "다만 화장실 앞에 대기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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