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북부 단체장 4명 수사 중

입력 2018-11-06 09:31   수정 2018-11-06 16: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북부 단체장 4명 수사 중
6·13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시효 1달 남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 13일)를 한 달여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북부에서는 동두천, 양주, 구리, 가평 등 시장·군수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고발됐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 역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11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김 군수는 5년 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지역 한 언론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제보자는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달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일찌감치 1심 재판을 마치고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법률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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