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얀마군에 의한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도중 체포돼 중형을 받은 로이터 통신 소속 미얀마 기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경찰의 함정수사 논란에도 지난 9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은 로이터 소속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 미얀마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티븐 J. 애들러 로이터 편집국장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법원은 두 기자가 함정수사에 걸려들었다는 유력한 증거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기자들을 스파이 혐의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범죄구성요건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국적의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12일 라카인 주(州)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도중 체포됐다.
평소 정보원으로 알고 지내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양곤 시내 식당에 갔다가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0년에 제정된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에게 비밀문서를 건넨 경찰관 모 얀 나잉도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그는 지난 4월 법정에 나와 두 기자를 잡아 가두라는 윗선의 지시로 함정수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법원은 지난 9월 두 기자에게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논란을 촉발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문민정부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는 물론, 수치의 측근으로 사면 권한을 가진 윈 민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1년 가까이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두 기자는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6개월 가까이 더 감옥이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의 경찰초소 습격 사건 후 정부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반군 소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죽고 72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과 국제사회는 미얀마군이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도구로 삼아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국제재판 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군은 물론 수치가 주도하는 문민정정부도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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