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밤에 길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9시 52분께 대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성(51)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91년에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2001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등으로 27년 징역형을 살았는데도 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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