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발병 가능성 높아…소비자 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짜 선글라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히 판매한 유통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선글라스를 대량으로 제작·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A(49)씨를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여름철 폭염 특수를 노려 국내·외 유명상표 가짜 선글라스 1만2천점을 제작해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으로 제작·유통된 가짜 선글라스를 정가로 환산하면 34억원에 달한다.
A씨는 중국에서 선글라스를 사들인 뒤 동대문 노점에서 산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상표를 별도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가짜 선글라스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십명의 소매상과 미리 역할을 분담하고 이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가짜 선글라스를 오래 쓰면 백내장 등 질병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며 "저가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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