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특례사업 '땅장사' 논란 확산

입력 2018-11-06 11:08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특례사업 '땅장사' 논란 확산
택지 조성 후 매각 제안…8일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주목
광주시, '땅장사 비판' 5분 발언 예정 시의원 회유 의혹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가장 노른자위 지구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땅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업체와는 달리 발생한 수익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만큼 공공개발의 당연한 참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 6곳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8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원별 참여 업체는 중앙공원 1지구 2곳, 2지구 3곳, 중외공원 2곳, 일곡공원 3곳, 운암산 공원 4곳, 신용공원 1곳 등 15곳이다.
제안서를 낸 업체가 없는 송정공원은 이달 안에 재공모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제안서 평가 항목 중 '재무구조·경영상태' 부문에서 지방공사가 컨소시엄 없이 단독 참여하면 15점 만점을 주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풍암저수지 등을 끼고 있는 최고의 노른자위인 중앙공원 1지구(241만4천235㎡)에 제안서를 냈다.

문제는 광주도시공사가 전체 부지 가운데 공원시설을 제외한 비공원시설(21만1천476㎡)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택지만 조성해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택지 분양' 방식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 경우 도시공사가 택지분양으로 건설 차액을 챙기고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아파트 건설로 분양 이익을 챙긴다고 주장한다.
공공성을 높인다는 특례사업 취지와 거리가 있고 민간공원 추진자가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특례사업 조항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도심 노른자위로 땅 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든 데다 택지개발 후 분양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택지를 개발해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까지 해야 이른바 돈이 될 거라는 의미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직접 아파트 건설에 나서면 수익성 보장을 장담 못 해 택지 매각으로 수익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 자문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또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려던 시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을 지적할 계획이었던 A의원은 지난 1일 본회의를 개회를 앞두고 시 관계자 등과 1시간여 면담한 뒤 돌연 발언계획을 취소했다.
A 의원은 "집행부의 해명과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해도 될 것 같아 발언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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