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위원장 피해생존자 면담…"마음의 상처까지 회복해줘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6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을 만나 "국가에 의한 폭력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년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을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등 농성자 2명과 2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최 위원장은 "개인과 개인의 일도 아니고 국가의 국민으로 살면서 겪은 일인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정으로 사과를 안 해도 살아남으셔야 한다. 기관들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으로 이기고 있는 싸움"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관심을 갖고 인권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가가 사과하고 생존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며 "정말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단지 지나간 세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제가 부산 출신이라 형제복지원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고 위로했다.
한 대표는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 당당하게 국회의원들에게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았지만, 진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씨는 "생존자들은 사과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형식적인 사과가 눈에 보인다"며 "제대로 된 정부의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복지원이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3년간 부랑인 선도 명목 아래 매년 3천 명 이상의 무연고 장애인, 고아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생존자 모임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원장 "국가폭력엔 무한책임져야"…형제복지원 농성장 방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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