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공개변론 열기로…'고교서열화 해소' vs '학교선택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한 것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6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고등학교 입시는 일정에 따라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통상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고, 이들 학교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는 것을 막아 고교서열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과 이들 학교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반론이 맞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6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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