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구간 12.9㎞만 내년 2월 철거 완료·김포 구간은 '아직'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남북이 지난 5일부터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현장 조사에 나섰다.
남북은 연말까지 한강하구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 등 공동 이용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강 양쪽에 설치된 군부대 철책 제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한강하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한강하구 철책 제거사업은 10년 전인 2008년 12월 고양시, 김포시, 육군 9사단과 17사단이 군부대 경계작전을 위한 철책을 제거하는 대신 감시장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대상은 고양 구간 12.9㎞와 김포 구간 9.7㎞ 등 모두 22.6㎞다.
고양 구간 행주대교∼일산대교 12.9㎞는 2013년 군부대 감시장비 설치가 완료돼 지난해까지 행주대교∼김포대교 3.3㎞ 철책 제거가 완료됐다.
나머지 김포대교∼일산대교 9.6㎞ 철책은 지난 7월 철책경계에 배치된 병력이 모두 철수, 오는 20일께부터 본격적인 철책 제거에 나서게 된다.
군부대로부터 시설을 넘겨받은 고양시는 내년 2월까지 고양 구간에 설치한 이중 철책 중 자유로 쪽 1차 철책 제거를 끝낼 방침이다.
한강 쪽 2차 철책은 장항습지 환경보호를 위해 윗부분 'Y'자 철책만 제거한다.
고촌면 전호리∼일산대교 9.7㎞ 김포 구간은 전호리에서 김포대교까지 1.3㎞만 제거한 뒤 8.4㎞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미제거 구간은 군부대 감시장비를 시공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김포시 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에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2심까지 진행된 민사소송은 전 시공업체가 김포시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김포시가 모두 승소했다.
행정소송은 김포시가 사업자 재선정을 추진하면서 전 시공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자 전 시공업체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김포시가 모두 패소했다.
두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빨라야 내년 말이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철책 제거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오는 20일께부터 내년 2월까지 철책 제거를 마칠 방침"이라며 "그러나 김포시 구간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한강 양쪽의 철책을 모두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철책은 1970년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설치됐다. 한강하구는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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