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민노총 불법행동 법·원칙 따라 강력 대응"

입력 2018-11-06 11:37  

김천시장 "민노총 불법행동 법·원칙 따라 강력 대응"
"노조원 우선 정규직화 안 돼"…불법시위 계속하면 고소 방침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은 6일 "민주노총의 불법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측 주장과 요구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약하고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고소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앞으로 불법 행동이 계속될 경우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 8월부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이 사는 아파트에서 확성기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심지어 아파트 현관까지 진입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지만, 추가 재원이 필요해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김천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노총 노조원의 우선 정규직 전환과 관련 "김천시에 200여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있는데, 특정 부서에 근무하면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우선 정규직화해줄 수 없다"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형평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는 36명이 2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여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간부 5명은 지난달 30∼31일 김천시장실을 점거했고, 경북지부 노조원 150여명은 같은 기간 시청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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