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추가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저렴해 낮은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임대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85㎡ 이하 주택 중 투룸(방 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이 대상이며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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