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 40대 음주운전자 법정구속

입력 2018-11-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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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 40대 음주운전자 법정구속
법원 "음주 전과 있고 경찰관 심한 부상"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께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감지를 위해 A씨 차 안에 손을 넣었다가 봉변을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경찰관의 부상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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