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체납액 징수 총력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최근 3년간 강원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증가하면서 이월 체납액이 감소세를 보인다.
도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015년 1천33억8천800만원, 2016년 1천196억3천만원, 지난해 1천5억4천200만원, 올해 9월 말 현재 916억9천500만원으로 감소세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도 2015년 1천45억1천만원, 2016년 1천106억2천200만원, 2017년 856억3천900만원, 올해 808억5천100만원으로 줄었다.
이월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는 올해 916억9천500만원 중 378억3천만원을 징수하고 57억9천만원을 결손 처리하면서 징수율 41.3%, 결손율 6.3%를 보이는 등 정리율은 47.6%로 지난해 45.1%보다 2.5% 포인트 증가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3.8%로 지난해 15.2%보다 높았고, 결손율은 10.2%에서 5.3%로 낮아지는 등 29.1% 정리율을 보여 전년도 25.4%보다 3.7% 포인트 상회했다.
도는 2016년 체납관리팀 신설 이후 도와 시군 합동체납징수팀 운영과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등 체납액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와 시군 합동 체납징수팀을 가동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7일 시군 징수 담당과 함께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징수 분석과 함께 징수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6일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시군과 함께 자주 재원확충은 물론 성실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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