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발암물질 배출 진주산업, 주민상대 소송 취하하라"

입력 2018-11-06 11:50  

충북NGO "발암물질 배출 진주산업, 주민상대 소송 취하하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충북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해 논란이 된 옛 진주산업은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옛 진주산업은 지난해 허용 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고, 쓰레기 소각량 초과로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관련해서는 전 대표 A(54)씨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쓰레기 소각량 초과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옛 진주산업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옛 진주산업 측은 문제를 제기한 북이주민협의체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충북환경연합 등은 "옛 진주산업은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면 더는 문제 제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은 계속 싸울 것이고, 시민사회도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주시 역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이번 일을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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