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징역3년·벌금3천만원까지"

입력 2018-11-06 13:32   수정 2018-11-06 15:24

오대산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징역3년·벌금3천만원까지"



(평창=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약 4개월이다.
이 기간 수렵 제외지역인 국립공원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사냥과 그물·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또 공원경계 인근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해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할 방침이다.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야생동물을 잡을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박진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수렵장 제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불법 사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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