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가는 방향의 평화로에서 구간 과속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유관기관과 평화로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차량 주행속도를 제어해야 한다고 결론 남에 따라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 평화로에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검사와 시험운영을 하고 나서 내달에 제주지방경찰청에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 운용을 맡긴다.
제주경찰청은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단속 유예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정상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구간에서 평균 시속 80㎞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다.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의 설치 장소는 제주시 광령1교차로 인근과 서귀포시 동광1교차로 인근이다.
도와 제주경찰청 앞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향 평화로에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평화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45건(사망 0명, 부상 103명)에서 지난해 34건(사망 1명, 부상 108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는 11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이번 조치로 평화로 양방향에서 구간 과속단속이 이뤄져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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