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내가 혼자서 몰래 혼인신고해 내가 받을 국민연금을 가로챘다'고 전 부인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976년 혼인신고한 뒤 2004년 이혼할 때까지 B씨와 부부로 생활했다.
두 사람은 2005년 재결합한 뒤 2014년 이혼소송 끝에 다시 이혼했다.
A씨는 'B씨가 2005년 혼자서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혼한 뒤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 17개월 동안 국민연금 87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울산지검에 냈다.
A씨는 B씨와 합의해 혼인신고를 했으면서도, 이혼 후 자신 명의로 나오는 국민연금을 B씨가 받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데다, A씨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