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이 일부 인정됐다.
6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지상파 3사와 원본 활용권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방송 비드라마 제작사 170여개가 참여한 단체다.
협회에 따르면 KBS, MBC, SBS는 협회가 제안한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원본 활용 권리를 크게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협회의 스톡 콘텐츠 사업을 승인했다.
협회는 "지금까지 방송사들은 저작권의 100%를 방송사가 독점하는 외주정책을 고수해 제작사는 자신이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임에도 우월적인 지위에 눌려 저작권 전부를 방송사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원본 활용권 허용은 매우 획기적이며 1991년 외주 도입 이래 저작권의 일부를 제작사가 행사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협회에 따르면 KBS는 회원사 외주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기한 제한 없이 소급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방송분과 미방송분간의 제한도 두지 않았다. 수익도 제작사와 방송사가 8대2로 나누도록 했다.
MBC와 SBS도 기본 방향은 KBS와 같지만, MBC는 올해 1월 1일 이전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사와 방송사간 수익 배분을 7대3으로 정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한편,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 중 "EBS는 원본 활용권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대화 자체를 기피해오다 최종적으로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 3사와 원본 활용권에 대한 별도 협약을 할 예정이며 CJ와 종편도 원본 활용권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