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6일 합천군 초계면 유하창고에서 올해산 공공비축용 포대벼를 처음 수매했다.
공공비축용 포대벼는 연말까지 131만7천 포대를 1천560개 검사장에서 매입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원 73명과 시·군, 농협에서 980여명이 투입돼 포대벼 검사와 매입업무를 맡는다.
매입 포대벼는 반드시 규격 포장재에 담아야 하고, 수분이 13∼15%로 건조된 벼만 매입한다.
수분이 13% 미만인 포대벼는 등급을 낮춰 매입하게 된다.
매입 가격은 올해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산지 쌀값을 결정하기 전에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간정산금을 매입한 달 말일에 우선 지급하고 잔여분은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포대벼 매입부터 '품종검정제'를 새로 도입해 표본 농가(5%)를 대상으로 DNA 순도검정을 한다.
매입 품종 이외에 다른 품종을 섞는 혼입이 적발되면 앞으로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공공비축미 출하농가는 규격 포장재를 사용하고 높은 등급을 받도록 13∼15%의 수분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매입 품종 이외에 다른 품종을 섞어 부정 출하하다가 적발되면 제재기준이 강화됐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