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한우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8-11-06 16:08   수정 2018-11-06 18:02

검찰, 류한우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단체장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류한우 단양군수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류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9월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방문에 동행한 민간단체장 5명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군수는 이런 혐의로 지난달 4일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고발당했다.
검찰은 단양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내려보냈다가 선거법 공소 시효(12월 13일)를 고려해 류 군수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 시효를 고려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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