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사 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선거연락소 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A씨의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지난 7월 초 287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법정 수당·실비 이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에서 낙선한 A씨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대가 제공이나 정치 자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