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다음 주 초반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방현덕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인사자료를 넘겨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각종 인사조치로 압박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일부 법관들의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법원행정처에 인사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해왔다. 검찰은 일부 판사들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으나 의혹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핵심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차성안 판사의 재산관계를 뒷조사하기도 했다. 법원 자체조사에서 일부 판사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제로 실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 상당수는 검찰 조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객관적 인사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 규명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내주 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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