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45개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무단 휴·폐업 등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한다.
도는 이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해당 부동산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들을 받아 서면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미달 등 무자격 개발업자의 개발 행위와 허위 광고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골재 채취 업체 일제 점검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31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구역별 골재 종류, 채취량,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주변 환경 영향 저감 대책 수립 여부, 현장 안전관리상태와 기준에 맞는 시설 여부, 장비 확보 상태도 점검한다.
시장에 유통되는 골재 시료를 수거한 뒤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골재시험 항목에 적합한지도 살펴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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