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우리측 EEZ서 갈치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입력 2018-11-06 17:27   수정 2018-11-06 18:04

허가 없이 우리측 EEZ서 갈치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저장성 승사 선적 범장망 어선 A(245t)호를 붙잡았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3㎞(어업협정선 안쪽 1.6㎞)에서 허가 없이 어구를 투망해 갈치 등 150㎏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A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대상으로 EEZ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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