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권고…행정·공공기관은 홀수차량만 출입가능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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