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1-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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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6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오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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