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출력 낮추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6일 오전 8시를 기해 천안, 아산, 당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 5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날 오후 10시 충남 북부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9㎍/㎥(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로 상승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1종 대기배출사업장 61곳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했다.
또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태안발전본부와 보령화력발전본부에 석탄화력발전 5기의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도록 '화력발전 상한 제약 시행'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에 운영을 조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물걸레 청소 등 조치했다"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될 경우 취해지며 공공기관 사업장 운영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게 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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