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개월 여아 입 막고 사진 찍은 30대 위탁모 긴급체포

입력 2018-11-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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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 여아 입 막고 사진 찍은 30대 위탁모 긴급체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김 모(38)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해당 사진을 확보했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된 문 모 양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을 진료한 병원으로부터 학대 소견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문양의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김씨가 문양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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