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한다

입력 2018-11-07 14:00   수정 2018-11-07 16:22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한다
공공·사유시설 대상 법적근거 추진…2020년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제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세종시 고운동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공개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시설 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지금은 사유시설에서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느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는지 일반 국민은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제도화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정보를 일반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건물주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스스로 건물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공개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법, 산업자원통상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도 소관시설물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도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 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서 국민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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