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브렉시트 최대기부자, 이번엔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벌금

입력 2018-11-07 02:26   수정 2018-11-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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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브렉시트 최대기부자, 이번엔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벌금
애런 뱅크스ㆍ'리브닷EU', 보험사 고객정보 이용 뉴스레터 발송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유럽연합(EU) 탈퇴 진영의 최대 기부자 중 한 명인 애런 뱅크스가 이번에는 데이터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6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영국 정보보호기구인 정보위원회(ICO)는 애런 뱅크스와 그가 설립해 운영한 브렉시트 지지 캠페인 그룹인 '리브닷EU'(Leave.EU)에 13만5천 파운드(한화 약 2억원)의 벌금을 통보했다.
보험 관련 기업인인 뱅크스는 2014년까지 보수당 지지자였다가 이후 극우주의 성향의 영국독립당(UKIP) 지지자로 변신해 100만 파운드(한화 약 15억원)를 기부했다.
정보위원회는 '리브닷EU'가 뱅크스가 경영하는 보험업체인 '엘든'(Eldon)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 30만명에게 뉴스레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데이터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리브닷EU' 가입자에게도 '엘든'과 관련한 마케팅 메시지 100만건 이상이 보내졌다.
스카이 뉴스는 뱅크스와 '리브닷EU'가 오는 12월 5일까지 벌금 부과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선거위원회는 뱅크스와 그의 회사들이 '리브닷EU'를 비롯한 브렉시트 지지 캠페인에 제공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범법행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에 수사를 의뢰했다.
[로이터제공]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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