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분권협, 자치분권종합계획·자치법 개정안 논의

입력 2018-11-07 07:50   수정 2018-11-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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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분권협, 자치분권종합계획·자치법 개정안 논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7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확정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10월 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인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재정 분권, 중앙-지방 협력강화 등 6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직접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여는 울산·부산 권역별 현장간담회에서 울산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해 9월 15일 분권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2020년 9월까지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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