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경제과학진흥원 '헛돈'…기관경고

입력 2018-11-07 09:30  

경기도시공사·경제과학진흥원 '헛돈'…기관경고
도지사직 인수위 요청 특별조사 결과 드러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 8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 사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적발, 관련자 징계와 함께 기간경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가평달전 전원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만원을 사전협의 없이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1억9천여만원 규모 행사비의 통합 발주가 가능하지만 13개 업체로 분할 계약해 2천2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경우 도의회 심의·의결 등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014년 이후 진행된 29개 신규사업 중 10개에 대해 임의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개 사업의 경우 무자격 민간업체의 타당성 결과를 첨부해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이며 시스템 결정을 2차례 번복해 1억6천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합해져 출범했는데, 당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스템을 통합경영정보시스템으로 선택했다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시스템으로 변경한 뒤 다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스템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함께 요청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특혜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특별조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2층 버스 확대 도입사업의 경우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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