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석에 공 던진 NBA 어빙 벌금 2천800만원 '이게 바로 머니볼'

입력 2018-11-07 09:53  

관중석에 공 던진 NBA 어빙 벌금 2천800만원 '이게 바로 머니볼'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의 가드 카이리 어빙이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으로 공을 던졌다가 벌금 2만5천 달러(약 2천8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어빙은 6일(한국시간) 덴버 너기츠와 원정 경기에서 107-115 패배가 확정되자 관중석을 향해 공을 던졌다.
이미 승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덴버의 자말 머리가 경기 종료와 함께 3점슛을 던진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머리는 이 3점슛 전까지 48득점을 기록 중이어서 50점을 채우기 위해 승부와 무관한 공격을 시도했다. 이 슛은 불발돼 머리의 50득점은 무위에 그쳤다.
이날 31점을 넣은 어빙은 "50득점은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아무도 경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머리는 "물론 시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했어도 50점을 넣으려고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email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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