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노조, 경찰 수사 '혐의없음' 결론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인권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과실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규탄하며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이 연대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이주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경찰이 탄저테이 씨 사망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이 (단속 당시) 촬영한 영상 원본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탄저테이 씨가 올해 8월 22일 김포 한 건설현장에서 단속반을 피하려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자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인권단체 등은 사건 현장에 있던 탄저테이 씨 동료들의 말을 근거로 단속반과 탄저테이 씨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119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단속반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탄저테이 씨가 도주 과정에서 스스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책위는 "인천출입국이 사건 당시 채증한 영상과 단속 계획서, 단속 보고서 등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총 10명이 숨졌고 77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반성하지 않고 지난달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는다며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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