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지곡초 앞 연구소 공사 중지 판결…주민 승소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 간 다툼에 대해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는 지난달 31일 지곡초 인근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연구소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해당 업체인 실크로드시앤티에 공사중지 명령공문을 보냈고,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87%의 공정률을 보인 가운데 지난 1일부터 모든 공사가 중지됐다.
그동안 지곡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실크로드시앤티가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학교 앞 부아산 1만1천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자 유해물질 배출, 산림 파괴,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해왔다.
주민, 학부모들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했지만 2016년 4월 패소했다.
당초 실시계획 인가 시 폐수 미배출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용인시는 주민 반대가 심하자 연구소 운영계획에 폐수배출이 포함된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취소 처분했다.
그러나 업체가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없었다.
당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연구소가 특정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가 용인시와 2014년 2월 5일 맺은 연구소 건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신뢰해 토지매입 및 우회도로 공사를 했으며,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이라는 기존 조건을 위반한 바 없어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최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와 업무협약이 연구소로 인해 어떤 환경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를 신뢰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수 후 4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업체의 신뢰 이익이 자연환경의 훼손 및 수질의 오염 등을 방지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