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통에 든 화학물질 마신 근로자 숨져…현장소장 집행유예

입력 2018-11-07 11:46  

생수통에 든 화학물질 마신 근로자 숨져…현장소장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산화물 세정제를 물로 잘못 알고 마신 뒤 숨진 사건과 관련,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3일 울산 한 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B(41)씨가 유해물질인 염화코발트가 함유된 산화물 세정제를 식수로 오인하고 마신 뒤 중독돼 숨졌다.
이 세정제는 건물 외벽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아무런 표시나 주의 문구 없이 생수통에 보관돼 공사 현장에 방치돼 있었다.
A씨는 유해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만 예상이 어려웠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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