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루밍 성폭력 의혹' 청년부 목사 내사 착수(종합)

입력 2018-11-07 15:53   수정 2018-11-07 16:22

경찰 '그루밍 성폭력 의혹' 청년부 목사 내사 착수(종합)

피해자 측 접촉해 사건 경위 파악 예정…혐의 적용도 검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목사의 교회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 측 지인과 우선 접촉을 시도해 사건 경위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김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목사에게 당했다"...그루밍성폭력이란?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직접 나와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모 목사 부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자 측은 김 모 목사 부자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김 목사에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 목사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며 "남녀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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