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바로세우기 대책위 "활동가·회원 권리 보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동물자유연대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활동가와 회원·후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관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조 대표가 동물자유연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현직 활동가와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구성한 조직이다.
대책위는 "2001년 6월 창립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기준 연 수입 약 44억 원에 정기후원회비 약 3억1천만 원, 회원 수 1만4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조직이지만, 조희경 대표이사 1인 중심의 단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조 대표는 정회원 자격을 비합리적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동물자유연대를 사조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활동가들은 '시민단체에서 무슨 노조 활동이냐'고 하는 이사의 의견에 절망해 집단 퇴사했다"며 "일부 활동가들이 조 대표와 일부 관리자의 이런 언행을 기록하자 이를 이유로 대기발령,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부당한 징계,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언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또 활동가와 회원·후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관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9일 동물자유연대의 '2018 회원 감사의 밤' 행사장에서 오후 6시부터 회원과 후원사를 상대로 동물자유연대 쇄신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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